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세법개정안, 자녀공제상향,결혼세액공제,2주택자혜택

by yegak1000 2024. 8. 10.
반응형

2024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보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주변분들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파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1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공제상향, 결혼세액공제

1. 우선 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신고를 한 한해에 한해서 부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면서 내년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인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생 한 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세법 개정으로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세액공제 자녀분입니다. 현재 기본공제는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이라면 기본공제 15만 원, 자녀 2명은 20만 원, 자녀 3명은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세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이후부터는 1인당 4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총 세액공제 55만원으로 이전보다 20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수 있고, 세 자녀를 둔 가정은 총 세액공제 95만 원으로 이전보다 총30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도 적용됩니다.

2주택자와 기업출산지원금도 혜택

3. 이 외에도 결혼한 가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혜택과 주택청약 우대형 저축, 이자 종합소득세 비과세 혜택대상이 확대됩니다. 각 소득요건과 연령이 맞으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가구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결혼하고 한때 2주택자가 된 부부는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최장 5년까지 1주택자로 간주해 왔지만 2024년부터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 출산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할 때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을 소득으로 보고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개정 세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한 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도없이 전액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출생한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을 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응형